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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에도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기에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5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남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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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에도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기에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준의원 등 12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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