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1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1인」입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