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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임금 산정기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 시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7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정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호의원 등 12인」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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