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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9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기본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94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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