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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8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8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향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입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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