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8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8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향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입니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