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6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0일 발의입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지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지혜의원 등 10인」입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