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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에 대한 보상 또는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장소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

기본 정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4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진숙 · 국민의힘

진행 단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과거사에 대한 보상 또는 명예회복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의에 장소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장소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진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진숙의원 등 11인」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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