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형 IRP(이하 ‘IRP’) 130.9조원(26.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4조원(0.3%) 포함].
2024년 11월 자본시장연구원의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추계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55년 시점에서 최소 1,858조원(낮은 가입률ㆍ낮은 연금화ㆍ운용수익률 2.07% 기준)에서 최대 5,047조원(완전 가입ㆍ완전 연금화ㆍ운용수익률 4.50%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인 1,458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임.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푸른씨앗 규모’ 추계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시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규모도 23.1조원이 될 것(매년 성장률 173% 기준)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특히 DB형의 93.2%, DC형의 76.7%를 차지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3.67%에 불과했으며, 가입자의 절반은 아직도 2%대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만 간신히 방어하는 형편임. 이는 같은 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린 국민연금(15.0%), 공무원연금(7.5%), 사학연금(11.63%) 및 글로벌 연기금(미국 calPers 9.1%, 네덜란드 ABP 8.4% 등)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수준임. 반면 이러한 현실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입은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적립금에 비례해 늘어나, 2018년 8,956억원에서 2025년 1조 7,748억원으로 7년간 약 98% 증가했음.
이와 같은 ‘저조한 수익률, 높은 수수료’ 구조는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을 지시하는 계약형의 한계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외형상 공ㆍ사연금이 조화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아직 약한 실정임을 고려하면, 기금운용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선도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빠르게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선택지(모델)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높음.
한편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등락폭이 큰 증권시장에서 국민의 노후소득인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자산배분 및 분산투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자산배분, 분산투자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장기 기금운용 역량이 이미 검증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퇴직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기금운용 전문성이 입증된 선택지를 국민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되어 시장 경쟁성 제고와 그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됨.
특히 국민연금공단(NPS)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이 ?38.5%의 손실을 기록할 때 불과 ?0.2%의 손실로 방어하는 등 상당한 기금운용능력을 입증하였으며, 2021년 이후로는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걸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기금운용 역량을 자랑하고 있음.
그 밖에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 연금가입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이 이러한 연금가입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다층노후소득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국가가 국민이 가입한 공공부문 연금(독일) 또는 공ㆍ사연금(스웨덴) 가입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기금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23조의3).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령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식을 유지함(안 제23조의12제1항).
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로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6제1항).
라. 근로자의 중도인출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며, 기금형퇴직연금기금에서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23조의13제2항)
마.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 금융기관개방형기금제도, 연합형기금제도, 공공기관개방형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바.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산운용 제한의 종류나 수준을 달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사. 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공적연금관리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은 ESG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아. 금융기관개방형기금과 연합형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수탁법인이 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등).
자. 수탁법인의 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개방형기금 수탁법인 이사회의 구성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개방형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노사 동수로 함(안 제23조의14 및 안 제31조의6).
차. 수탁법인은 희망하는 경우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공적연금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1조의7제3항), 연합형기금의 수탁법인 및 근로복지공단은 희망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급여의 지급 업무 등을 공적연금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제3항).
카. 정부가 퇴직연금사업자 및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익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교 공시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연 1회 현행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는 때에 그 비교공시 결과를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등).
타. 공적연금관리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하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제도에 관련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명까지 확대함(부칙 제1조).
하. 공적연금관리기관의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100분의 10 이상,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100분의 20 이상,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부칙 제2조).
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복수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가 연합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설립에 필요한 재무적 요건의 충족을 지원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3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8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형 IRP(이하 ‘IRP’) 130.9조원(26.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4조원(0.3%) 포함]. 2024년 11월 자본시장연구원의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추계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55년 시점에서 최소 1,858조원(낮은 가입률ㆍ낮은 연금화ㆍ운용수익률 2.07% 기준)에서 최대 5,047조원(완전 가입ㆍ완전 연금화ㆍ운용수익률 4.50%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인 1,458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용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용우의원 등 12인」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8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