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안 제29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1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안 제29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근의원 등 10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