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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기본 정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0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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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5일 발의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교흥의원 등 10인」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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