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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세입 과대 추계 시에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 과소 추계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인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3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남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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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의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세입 과대 추계 시에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입 과소 추계 시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대화로 인하여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세출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과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재정수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준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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