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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3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기본 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3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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