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3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3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