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5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재옥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2일 발의입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재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재옥의원 등 10인」입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5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