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4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6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2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