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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2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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