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2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