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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역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사회와 단절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친다는 점에서 국가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책임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기본 정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0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역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사회와 단절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친다는 점에서 국가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책임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만의원 등 14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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