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역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사회와 단절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친다는 점에서 국가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책임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0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년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훈련, 체력단련, 전투작전 등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입은 상해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역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무엇보다도, 사회와 단절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친다는 점에서 국가가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 지연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책임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만의원 등 14인」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