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5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5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정희용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희용(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희용의원 등 10인」입니다.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