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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5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기본 정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5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희용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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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점자 정책과 점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희용(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희용의원 등 10인」입니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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