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문화ㆍ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의 적용이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하는 데 법적ㆍ기술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용활성화 시책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별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대상을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확대함(안 제24조의2제2항).

?나.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단서).

?다.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그 이용 조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34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1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문화ㆍ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현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의 적용이 행정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하는 데 법적ㆍ기술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문의원 등 12인」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1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