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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0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5일 발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남인순의원 등 20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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