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기본 정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4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성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성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원의원 등 10인」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