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4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성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성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원의원 등 10인」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