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의 수나 상속재산의 분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등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반하여, 재산의 무상이전 취득자인 상속인ㆍ수유자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에 정확히 대응하여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 분할을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인별 인적공제의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어 사회정책적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체계와 정합성을 갖추어 상속ㆍ증여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일관된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이에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3조)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외국인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속세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안 제3조의2)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함.
2)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실효적 과세권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3)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해당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4) 상속인ㆍ수유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도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다.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안 제10조의2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하도록 함.
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조정(안 제13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상속인ㆍ수유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도 그 특수관계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전 분산증여를 통한 고율누진 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마. 추정상속재산의 산입방법 조정(안 제15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처분재산ㆍ인출금ㆍ채무부담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그 안분기준을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함으로써, 실제 취득비율에 연동하여 유산취득세의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바.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상속공제 개편(안 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3조의2, 현행 제18조 및 제21조 삭제)
1) 상속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적공제의 효과가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함.
2)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은 5억원, 그 외의 상속인은 2억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수유자는 5천만원, 그 외의 수유자는 1천만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
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대(안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종전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산정방식(계산식)에서 벗어나, 배우자가 실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전부를 한도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아.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안 제27조의2 신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등이 해당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 우회상속인등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등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적용을 배제함.
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한 신설(안 제6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함.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1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의 수나 상속재산의 분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등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7일 발의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