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8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정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