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9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미애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6일 발의입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미애(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미애의원 등 11인」입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