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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기본 정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3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0인」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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