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72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3일 발의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1인」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7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