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보건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인력임.
진료와 연구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교육ㆍ수련이 필요한 반면, 의료기관 내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나 연구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병역 이행에 따른 연구 단절 우려가 상존하여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ㆍ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ㆍ훈련제도, 연구활동 및 재정 지원, 병역제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발달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사과학자를 의사ㆍ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건의료기술 연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 의과학ㆍ치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가 의사과학자의 양성ㆍ연구활동 지원 시책, 연구환경 조성,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의사과학자 양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양성ㆍ지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 기획, 연구환경 조성, 실태조사,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가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교육ㆍ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의과ㆍ치과대학, 전공의, 박사과정 전반에 걸친 별도 교육ㆍ훈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의사과학자의 연구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독립연구자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의사과학자의 연구ㆍ학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의사과학자 간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과학자 인력과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8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한지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보건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인력임. 진료와 연구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성을 획득하기까지 장기간의 교육ㆍ수련이 필요한 반면, 의료기관 내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나 연구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병역 이행에 따른 연구 단절 우려가 상존하여 의사과학자의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ㆍ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ㆍ훈련제도, 연구활동 및 재정 지원, 병역제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한지아(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한지아의원 등 11인」입니다.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8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