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5년 10만 5천여 건으로 처음 10만 건을 넘었고,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2,760건 가운데 543건(19.7%)은 같은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음. 그러나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구속된 사람의 비율은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현행법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만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율하고 있어,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교제를 위하여 연락하거나 만나기 시작한 사람 사이의 폭력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이 법의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상해를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면서도, 반복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폭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가해자의 위협이나 회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수사가 종결되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도 함께 끝나고 있음.
아울러 사법경찰관리가 신고 현장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현장 대응 이후에는 가해자의 재범 여부와 피해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목조름을 당한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보다 살해될 위험이 7.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신호이나, 상해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위치 감시, 휴대전화 검사, 대인관계 차단, 경제적 통제 등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아니한 통제행위는 처벌할 규정이 없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관계뿐 아니라 교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관계까지 교제관계로 정의하여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한 범죄를 교제폭력범죄로서 이 법의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며(안 제명, 제1조,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 또는 교제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범죄의 재발과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고위험 사건에 대하여는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날부터 6개월 동안 1개월마다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재범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되 위험이 계속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도 이를 계속하도록 함. 또한 평가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쌍방이 서로를 신고한 사건에서는 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판단하여 자기를 방어한 사람을 피해자로 우선 보호하도록 하며, 위험성 평가와 재평가의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제5조제1호의3 및 제5조의2 신설, 제7조 후단). 또한 배우자나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친밀관계인으로 정의하여 친밀관계인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상해를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폭행죄ㆍ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친밀관계인에 대한 목조름 행위와 강압적 통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여(안 제2조제3호하목 및 제4장의2 신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9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5년 10만 5천여 건으로 처음 10만 건을 넘었고,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2,760건 가운데 543건(19.7%)은 같은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었음. 그러나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구속된 사람의 비율은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현행법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만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율하고 있어,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교제를 위하여 연락하거나 만나기 시작한 사람 사이의 폭력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이 법의 피해자 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동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동아의원 등 11인」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