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지난 202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때에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같은 법 제5조의4제1항)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안 제31조의2제1항),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4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지난 202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때에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같은 법 제5조의4제1항)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여(안 제31조의2제1항),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전은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은수의원 등 10인」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