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2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2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