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3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6일 발의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신정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신정훈의원 등 10인」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