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0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및 그 이행사항이나 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0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하거나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권리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 수락 여부 및 그 이행사항이나 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신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문의원 등 14인」입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