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37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수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ㆍ공동물류ㆍ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ㆍ냉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2일 발의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1인」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