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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8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이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한 대조,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 비식별, 처리정보의 최소화 및 대조 후 삭제,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 결과 통지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라.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당적확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하며,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ㆍ방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호,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기본 정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8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임문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4일 발의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문영의원 등 12인」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8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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