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부칙).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3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삼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삼석의원 등 10인」입니다.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