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1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20인」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