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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7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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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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