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7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및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몰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음.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는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과거 정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7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