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일자리 및 각종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단순히 지역별 발전 수준의 차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의 입지 경쟁력 또한 우수인력과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교통ㆍ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별개의 정책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투자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 정주기반 확충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지역특구 및 산업육성 제도는 개별 지역과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광역권 간 산업 연계와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규제개선과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책수단도 개별 제도에 분산되어 기업의 복합적인 투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대규모 산업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체계와 생활기반이 함께 조성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우수인력의 정착을 유도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이 보유한 산업적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단위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산업집적, 인재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규제특례와 범부처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의 성장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속한 규제개선과 분야별 특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및 인재양성ㆍ기반시설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의 안정적ㆍ친환경적 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ㆍ공급과 산업ㆍ정주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초광역권의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의 인재 유입 및 정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나아가 지방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함께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주도성장과 산업안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규제특례, 초광역권전략산업, 특구전략사업, 특구계획, 특구토지이용계획, 특구조성사업, 특구기업, 특구기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은 물론 규제특례 적용시 우선 적용, 특구전략사업을 규율하는 법령 제정ㆍ개정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과 부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별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하는 한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ㆍ운영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추진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도록 함. 또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하여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사유 발생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 및 지정해제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특구기관이 신기술 실증 및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소규모 지역의 추가적인 규제특례 등의 신청ㆍ부여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특구전략사업 및 특구기업ㆍ특구기관에 대하여 건축,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등의 폭넓은 분야에 걸쳐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함(안 제18조부터 제168조까지).
아.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지정권자인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청취 및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ㆍ변경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사유발생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ㆍ공급기능 및 산업?정주 기능이 융합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수요기업의 유입과 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시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9조부터 제205조까지).
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하여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ㆍ신용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ㆍ산학융합지구ㆍ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6조부터 제248조까지).
차. 그 밖에 규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제특례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보호ㆍ포상, 부동산 투기 방지,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9조부터 제258조까지).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9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일자리 및 각종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산업기반 약화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단순히 지역별 발전 수준의 차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의 입지 경쟁력 또한 우수인력과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교통ㆍ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별개의 정책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투자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 정주기반 확충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9인」입니다.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