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8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남준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남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준의원 등 14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