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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1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예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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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예지(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예지의원 등 10인」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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