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1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예지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예지(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예지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