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의 유포 등 성적 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함에도 현행법은 성폭력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5조 제2항),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3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의 유포 등 성적 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함에도 현행법은 성폭력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5조 제2항),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고민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민정의원 등 10인」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