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8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8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허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8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