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2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 과정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고민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민정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