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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기본 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0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손명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ㆍ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태블릿 PC 가격의 담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손명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손명수의원 등 11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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