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세부담을 보다 장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2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주진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세부담을 보다 장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