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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기본 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7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2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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