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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5제1항 및 제8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9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5제1항 및 제8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1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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