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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1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예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이 장애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아동의 장애는 초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향후 발달 과정 및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을 받고도 어떤 복지서비스와 전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해 치료 및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ㆍ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장애 관련 지원서비스 및 해당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ㆍ치과의사로 하여금 아동인 환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예지(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예지의원 등 10인」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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