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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8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기본 정보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8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4일 발의입니다.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2인」입니다.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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