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8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8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4일 발의입니다.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2인」입니다.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8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