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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1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2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도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도걸의원 등 11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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