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3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희정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8일 발의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희정(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희정의원 등 12인」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39입니다.